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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3.

    by. 산이사니

    목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24년) 주요 내용 정리 : 자연복원과 ESG 민간참여 기반 강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흐름에 대응하고,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기업 ESG경영과의 연계성 강화 등 자연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복원 인증제와 통계 기반 행정 대응 등 구조적 변화가 함께 반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2000년대 이후 가장 포괄적인 법령 개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배경 : 국제사회와의 정책 정합성 확보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생물다양성 목표가 담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가 채택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복원하고, 기업들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고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생태계 복원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이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자연환경보전법』의 전면적 개정이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생태계 기반 접근(NbS, Nature-based Solution)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된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된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근거 마련

       

      이번 개정에서는 민간, 특히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복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범적인 복원 사례가 민간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참여 기업과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복원사업 전담 지원기관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민간 부문은 단순 후원이나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 생태관광 체계 정비 및 인증제 도입

       

      생태관광은 지역의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생태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목표 수립,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수립 절차가 없어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체계가 정비되면서 생태관광의 질적 성장이 기대된다. 관광업계와 지역 공동체의 협업도 보다 명확한 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개정안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평균 60% 수준에 머물던 낮은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시·도지사에게 징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징수 이행력도 제고되었다. 이는 자연 훼손 행위에 대한 경제적 억제력을 높이고,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인식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호지역 정보 통계 체계 구축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국제 보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관계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행정 연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대한 국가 보고서 작성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로써 국가는 보호지역의 유형별 분포, 경계, 면적, 관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객관적인 보전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는 정책 수립뿐 아니라 투자 유치, 국제 협력 등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구분 기대 효과
      민간참여 확대 국가 인증제 기반의 자연복원 프로젝트 참여 유도로 기업 ESG 경영 강화
      관광 진흥 인증제 및 전략 수립으로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 기대
      부담금 제도 자료요청·징수근거 강화로 징수율 개선 및 제도 신뢰도 향상
      통계 체계화 보호지역 DB 통합관리로 국제사회 보고 대응 및 정책 신뢰도 상승

       

      앞으로는 민간 복원사업의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기준 수립, 생태관광 품질 평가 지표 개발, 보호지역 경계 명확화 및 사적지 등 중첩구역 관리방식 개선 등 후속 과제가 제기된다. 또한 ESG 경영 연계를 위한 기업 가이드라인 및 환경세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마무리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은 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국가 차원의 책무로 규정하면서도, 기업과 시민사회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연 제도적 진전이다. 복원 인증제, 생태관광 전략, 생태계보전부담금 개선 등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이행과 데이터 기반의 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설계가 중요하다. ESG 시대에 부합하는 환경법 체계로서 『자연환경보전법』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