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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품종보호권 제도, 왜 중요한가? - 제도의 개요와 활용 현황, 그리고 미래 과제
산림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산업화 촉진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이다. 최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발표한 '2023년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결과'(2024.12.9)에 따르면, 품종보호제도가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 품종보호권이란?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일반적인 특허와 유사하되, 적용 대상이 식물의 품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보호권자는 자신이 개발한 품종에 대해 전용 실시권(특정인에게만 사용 허가) 또는 통상 실시권(다수에게 일반적 사용 허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거나 산업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도 도입과 운영 현황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산업적 가치를 증진하고, 육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품종보호권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실시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2018년 수익 약 4억 원 → 2023년 약 50억 원으로 12배 성장
- 2023년 기준 전체 312개 등록 품종 중 118개 품종이 보호권을 활용
- 실시 유형은 ‘실시판매’가 가장 큰 비중, 그 외에 ‘증식’, ‘전용·통상 실시’, ‘전시’, ‘해외판매’ 등 다양화됨
- 주요 수익 품종: 표고(대표품종 ‘참아람’), 대추나무, 서양측백나무 등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품종 등록에 그치지 않고, 보호권을 산업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 품종보호권 등록 및 산업화 절차
산림 품종보호권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거친다
1단계 : 신품종 개발 및 특성 검증
- 육종을 통해 고유한 형질의 품종 개발
- 개발한 신품종이 기존 품종과 확연히 구별되는지 확인 (구별성)
- 동일 품종 내에서 성질이 고르게 유지되는지 (균일성)
- 세대가 반복되어도 특성이 유지되는지 (안정성)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실내·실외 시험재배 기록과 사진 자료 필요
2단계 : 품종보호권 출원 및 심사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 신청
- 품종보호권 출원서, 품종 설명서, 사진자료,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전자접수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문헌조사 및 실지재배시험을 통한 DUS(구별성·균일성·안정성) 심사
- 실내검정 또는 시험포 재배를 통해 검토
3단계 : 보호권 등록 및 공고
- 심사 통과 시 품종보호권 등록·공고(관보 고시)
- 보호기간은 20~25년(수종에 따라 다름)
4단계 : 실시계약 체결 및 활용
- 전용실시권(특정 기업), 통상실시권(복수 판매자) 계약 체결 가능
- 실시판매, 증식·유통, 전시, 수출 등의 방식으로 산업화 진행
- 품종 실시계약 체결 시 센터에 실적 보고 필요
5단계 : 수익 창출 및 성과 분석
- 계약금, 로열티 등 수익 발생
- 센터를 통한 매년 실적 보고 및 현황 조사
출원등록까지 통상 1~2년 소요되며 품종 특성과 심사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절차는 산림자원을 실질적인 경제 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경로로 작용한다.
품종보호권 제도의 기대효과
육종가의 권리 보호와 동기 부여
- 신품종 개발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지며, 연구자 및 기업의 지속적인 육종 투자를 유도
산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품종 차별화를 통한 시장 우위 확보, 국내외 수출 기회 확대
지식재산 기반의 산림산업 생태계 조성
- 육종, 생산, 유통,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형성 가능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
- 보호받는 품종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 산림 복원, 경관 조성 등에 응용 가능
현안 과제와 개선방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따르면, 전체 품종 중 194개 품종이 여전히 미실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보호권은 등록되었지만 실제 산업화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미실시 품종에 대한 분석 및 활용 촉진
- 3년 이상 미활용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권 재정 또는 현지 실사 실시
- 농가, 기업 등 대상 실용성 검토 및 맞춤형 연계 지원 확대
품종보호권 홍보 강화
- 일반 대중과 산업계 대상 보호품종 인식 제고 캠페인
- 우수 품종에 대한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필요
제도 활용 인프라 개선
- 실시 계약 체계 간소화, 디지털화된 신청·관리 시스템 도입
- 국제협력 강화로 해외시장 진출용 보호체계 구축
마무리 : 산림 품종보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고, 신품종의 산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품종보호권 제도의 전략적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실적에서 나타나듯, 제도는 산업 성장의 토양이자 육종가 권리 보호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등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산업화로 이어지는 품종보호권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 산림은 미래 산업의 보고이며, 그 안의 품종 하나하나가 새로운 경제 자산이 될 수 있다.
산림 품종보호는 숲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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