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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분석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를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조치로,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기준을 체계화하고 전통기법을 구체화하여 수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본 고시는 조경공사에 대한 기준 정비가 아니라, 국가유산수리 전체 범주의 일부로서 조경공정에 대한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개정 고시의 정식 명칭 및 행정 근거
- 고시명 : 2024년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
- 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
- 근거조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고시일자 : 2024년 11월 22일 / 시행일: 2024년 11월 25일
개정 사유와 목적
이번 개정은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 품질 향상과 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2005년 이후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이다. 특히 2024년 5월 국가유산 제도 전환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책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고시문과 개정안 비교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목적이 반영되었다.
- 전통조경 수리공종의 체계화 : 기존 3개 항목(재료, 수목보호, 시공)에서 8개 항목(조경기반, 조경식물, 지당,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으로 세분화
- 전통기법의 명확화 : 문헌 고증 및 정비 사례를 분석하여 전통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요 작업별 절차와 기준을 표준화
- 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 행정 중심 용어를 우리말 또는 전통 용어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자 병기
-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시각자료 보완 : 지당(연못) 호안쌓기, 입출수 기법 등 주요 공법에 대해 그림자료를 추가 제공
이러한 개정은 전통조경의 원형 보존과 현대적 시공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실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수리 품질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주요 내용 요약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수리공정 분류 재료, 수목보호, 시공 등 3개 유형 조경기반, 조경식물, 지당, 수로, 습지, 화계, 포장, 유지관리 등 8개 유형으로 세분화 전통기법 기준 문헌 중심, 설계자 해석 의존 정비 사례 및 고증을 기반으로 구체적 시공기법 명시 용어 체계 행정 중심 용어 다수 우리말 또는 전통 용어로 순화, 필요 시 한자 병기 실무 자료 텍스트 위주, 도식 부족 작업 절차 및 공법 설명을 위한 그림자료 보완 국가유산 고려 일반 조경 시공 기준 중심 유산 경관·식생 보존 고려한 기준 강화 (예: 조명, 관람로, 마루 등 설치 시 기준 포함) 조경 분야에서의 실무적 기대 효과
- 기존 단순 분류(재료, 수목보호, 시공)에서 벗어나 8개 공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세부 항목별 설계 및 검토가 용이해졌다.
- 문헌 고증과 정비 사례를 반영한 전통기법 기준 제시는 설계자와 시공자 간의 해석 편차를 줄이고, 표준화된 공사 시행을 가능하게 한다.
- 용어 순화와 그림자료 보완으로 인해 현장 기술자들의 이해도와 작업 효율이 향상된다.
- 관람로, 마루, 조명 등 현대적 요소 설치 시에도 원형 경관과 식생을 고려하는 기준이 추가되어, 자연유산 보존과 현대적 이용의 균형이 가능하다.
- 전체적으로 시공 품질과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유산 훼손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 정보 및 문의처
- 소관 부서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73
- 팩스 : 042-481-4979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마무리
이번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개정은 전통조경 수리에 대한 체계적 기준 정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2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전통공간의 고유성을 보존하면서도 실질적인 시공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현장 활용도 제고라는 실무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있다.
앞으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는 개정된 시방서를 기반으로 전통조경 수리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협력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관련 해설서, 표준품셈, 교육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무의 일관성과 품질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전통조경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닌, 오늘날의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자산이다. 이 시방서 개정이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 실질적 도구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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