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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Design and Trends

관광지 인허가 프로세스, 한 번에 끝내는 종합 안내서

by 산이사니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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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과 조성에 필요한 법령 체계, 인허가 절차, 기관 협의사항 등을 총정리한 종합 가이드. 도시계획, 환경, 산림, 문화재 등 분야별 적용 법률과 자주 묻는 실무 FAQ까지 제공합니다.

 

 

관광지 개발 관련 법제와 실무 FAQ로 보는 인허가 가이드

 

관광지 개발은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 수립과 법제도 기반의 합리적 인허가 절차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계획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 환경, 조경, 문화재, 교통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국내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핵심 법령과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목차 ]

  1. 관광지 개발의 계획적 접근
  2. 주요 관련 법령 체계 개요
  3. 인허가 단계별 절차
  4. 사업 유형별 법적 검토 사항
  5. 관광지 조성을 위한 주요 법령별 핵심 내용 정리
  6. 관광지 조성 인허가 흐름도
  7. 사례 분석 : 실제 관광지 조성 인허가
  8. 향후 개선과제 및 전문가 제언

 

1. 관광지 개발의 계획적 접근

 

관광지 개발은 공간의 기능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특히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경관, 역사, 생태를 보전하면서도 이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공간 구성이 핵심이다. 도시계획, 조경, 건축, 환경 등의 전문영역이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 이전부터 전략적 공간계획과 법제 검토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2. 주요 관련 법령 체계 개요

관광지 개발에 적용되는 법령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법령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용도지역·지구 지정, 도시계획 수립 근거 제공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단지 지정, 개발계획 수립, 기반시설 포함 관광시설 기준 등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원조성계획 수립, 도시공원 인허가 절차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개발 제한, 자연자산의 관리, 가연환경 복원 등
산지관리법 / 산림보호법 산림청 산지 전용허가, 조림지 및 보호림 제한 기준 포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경관법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제도, 디자인 계획 반영 심의
건축법 국토교통부 부대시설 및 대지 내 녹지 확보율 기준 포함

 

 

3. 인허가 단계별 절차

  • 1단계 : 입지 조건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여부 확인, 용도지역 확인
    • 관광단지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
  • 2단계 : 관계기관 협의 및 영향 평가
    •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지자체 등과 협의
    •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병행
  • 3단계 : 실시설계 및 인허가 신청
    • 기반시설, 조경계획, 건축허가,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절차 수행
  • 4단계 : 착공 및 준공 후 유지관리
    • 준공검사, 사용승인,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4. 사업 유형별 법적 검토 사항

구분 적용 법령 인허가 필요 여부
산지형 관광단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 전용허가 필수
수변·하천 인접지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점용허가, 평가서 제출
문화유산 인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자문 심의
도시 내 민간공원조성 도시공원법 민간공원특례제도 활용 가능
친환경생태공간 자연환경보전법, 경관법 생태계 보전협력금, 야생생물 보호계획 검토

 

 

5. 관광지 조성을 위한 주요 법령별 핵심 내용 정리

법령명 주요 조항 개발행위 시 고려사항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7조 공공시설 설치 관광지 지정, 관광시설 배치 적정성
공원녹지법 제16조 공원조성계획, 제19조 공원시설 설치 공원면적, 공공성 확보, 시설 배치 적정성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 전용허가 경사도 기준, 산림 복구계획 필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허가사항(현상변경 등) 반경 500m 내 심의 의무, 시·도지사 자문 필요
경관법 제27조, 제28조 경관심의 지역 특성 반영 디자인 및 야간 경관 계획 수립

 

 

6. 관광지 조성 인허가 흐름도

 

 

7. 자주 묻는 인허가 FAQ

Q1. 관광지 개발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A: 관광지 개발을 위한 입지 조건 분석이 가장 우선이며,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지구 확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보호지역(문화재, 생태보전지역 등) 중첩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관광단지 지정은 필수인가요?

A: 관광단지 지정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사업 규모 및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비용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있으나,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Q3.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경관심의는 미관과 도시 경관을 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생태·대기·수질 등 환경 요소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 모두 대규모 개발 시 병행될 수 있으며, 각각 별도 신청과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Q4. 산림 지역에서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산지관리법」상 산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호림·준보호림 등 특수산림은 개발이 제한됩니다. 사전에 산림청의 협의와 기술검토가 필요합니다.

 

Q5. 문화재 주변에서 개발 시 어떤 제약이 따르나요?

A: 문화재 반경 500m 이내 개발행위는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허가 대상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조경, 조명, 구조물 형태도 영향 요소로 평가됩니다.

 

Q6. 인허가 완료 후 운영 단계에서도 규제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수처리, 음식물 취급 시설 등은 지속적인 위생, 소방, 에너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향후 개선과제 및 전문가 제언

1) 다부처 협의 간소화 및 통합심의 제도 도입 확대

  • 관광지 조성은 산림, 환경, 문화재 등 복수기관 협의가 필수이나, 시간 소요가 과다함. 통합 인허가·사전심의 제도 확산이 필요함.

2) 관광지 유형별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생태관광지, 문화유산 연계지, 해양복합단지 등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 및 법제 기준 정비 필요

3) 지역 맞춤형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기반 강화

  • 관광지 계획 시 지방정부의 특성, 주민 생활권, 지역 자산 반영 필수

4)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 책임 주체 명확화, 운영성과 평가체계 필요

 

관광지 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 조성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각종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계획·설계·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협력적 행정과 전문적인 계획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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