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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6.

    by. 산이사니

    목차

       

      생태면적률 제도,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 수원시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회복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령으로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도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 사례와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수원시의 정책과 해외 도시들의 생태면적률 또는 유사 개념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고, 향후 국내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1. 국내 사례 : 물순환 선도도시 수원시의 생태면적률 정책

       

      수원시는 2010년대 초부터 물순환 회복과 불투수면적 저감을 핵심 도시정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염태영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은 생태면적률 제도 확산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주요 실천 내용

      •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물순환 회복 종합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및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 녹지 비율 의무화
      • 공공건축물 및 인허가 민간사업 대상 옥상녹화·수직정원 권장
      • 투수포장 및 저영향개발(LID) 기법 표준도입 확대 (예: 침투도랑, 빗물정원)
      • 각 구별 물순환지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

      • 수원시 전체 불투수면적 비율 : 2010년 64.3% → 2020년 58.2%로 감소
      • 도시표면온도 평균 1.2℃ 감소, 도심지역 강우 유출량 18% 절감
      • 연 50개소 이상 시민 참여형 녹지 조성 (예 : 마을 텃밭, 그린커튼)
      • '물순환 선도도시'로 환경부 지정, 국비 시범사업 연계 확대

       

      수원시 사례는 단순한 면적 비율 충족이 아닌 정책, 설계, 유지관리 전반에서 생태면적률을 통합적으로 적용한 선진 사례라 할 수 있다.

       

       

       

      2. 해외 사례 : 생태면적률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의 적용 현황

       

      (1) 독일 베를린 : Biotope Area Factor (BAF)

      • 최초 도입 : 1994년, Kreuzberg 블록 재생사업을 계기로 제도화
      • 목적 : 도시 생물다양성 보존과 물순환 기능 회복
      • 적용방식 : 건물 유형별 BAF 기준(예: 주거 0.3, 상업 0.1 이상) 의무화
      • 평가항목 : 투수포장, 식재지, 생물다양성 구역, 물 연못, 옥상녹화 등 10개 항목에 가중치 부여
      • 특징 : 제도적 강제력 + 설계자용 BAF 시뮬레이터 운영

       

      (2) 미국 시애틀 : Green Factor Ordinance

      • 최초 도입 : 2006년, 다세대 주택 및 상업지구 의무화
      • 평가방식 : 요소별 점수부여 (식재, 투수포장, 빗물저류조, 담쟁이덩굴 벽면 등)
      • 강제기준 : 최소 0.3 이상 확보 + 가중치 고려한 점수계산
      • 인센티브 : 용적률 증가, 인허가 우선처리, 주차기준 완화
      • 특징 : 시각적 모형 도구(Green Factor Calculator) 지원

       

      (3) 싱가포르 : LUSH 3.0 정책

      • 시행주체 : 건축건설청(BCA)
      • 주요내용 : 고층건물에 의무 녹지량 확보, 수직정원·옥상녹화 면적 포함
      • 연계제도 : Green Mark 인증제와 통합 운영, 세금감면 및 건축규제 완화
      • 평가요소 : 식재종 다양성, 지역종 우선 고려, 조경유지계획 필수 제출
      • 특징 :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법제화된 연계성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제도적 강제성과 함께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평가도구의 체계성, 유지관리까지 포괄한 관리체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생태면적률 제도

       

       

       

      3. 시사점 및 국내 제도 발전 방향

       

      • 법적 강제력 강화 : 조례 수준을 넘어 국토계획법·건축법과 연계된 상위법 반영 필요
      • 복합지표 도입 : 단순 면적기반 → 생물서식 가능성, 탄소흡수력 등 생태적 질 중심으로 전환
      • 민간 참여 촉진 : 개발 유도형 인센티브 패키지 (세액공제, 인증제, 용적률 등)
      •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 지자체용 생태면적률 계산기, 설계자용 가이드 매뉴얼 제공
      • 성과평가 체계화 : 통계 기반 DB 구축 및 매년 지역별 이행률 공표 제도화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주도 미니정원 조성 연계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의 방향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수원시의 실천 사례와 해외 도시의 정교한 운영 사례는 우리나라 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단순 비율 기준을 넘어, 도시 생태계 회복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할 시점이다. 민관의 협업, 데이터 기반 평가, 인센티브 설계가 어우러진 정교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 다음 글에서는 "생태면적률 제도와 연계 가능한 탄소중립 설계 전략"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다.



      ※ 본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다.

      •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전략 자료 (2020)
      • 국토연구원 『도시 물순환 회복 및 생태면적률 제도 고도화 방안』 보고서 (2022)
      • Berlin Senatsverwaltung für Umwelt, Verkehr und Klimaschutz, Biotope Area Factor Guidelines
      • City of Seattle Green Factor Ordinance
      • Singapore BCA Green Mark & LUSH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