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디자인의 기술과 트렌드를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 2025. 4. 4.

    by. 산이사니

    목차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 법안_미국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법안(S. 4800)은 2024년 7월 26일 태미 볼드윈(Wisconsin)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 내 오대호 및 해안 지역의 워터프런트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생태계적, 사회적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법안

       

       

      법안 발의 배경

       

      미국의 해안 지역사회는 전체 인구의 약 40%인 1억 2,90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워터프런트 지역사회는 수십 년 전에 형성되어 현대적 개발과 공공 접근성이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홍수, 폭풍, 수위 변동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인프라 및 생태계에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침식, 유해한 조류 번식, 어업 자원의 감소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방법

       

      이 법안은 지역사회의 수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워터프런트 인프라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며,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및 수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적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인증(Resilient Waterfront Community)

      •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에 자발적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생태적·인프라적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지역사회를 공식적으로 인증한다.​

       

      회복탄력적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인증된 지역사회를 홍보하며 관광과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간 협력을 장려한다.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 인증된 계획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 워터프런트 접근성 개선
        • 공공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 해안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인프라 개선

       

       

      기대 효과

       

      • 경제적 활성화 : 워터프런트 지역에 관광객과 수변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환경 회복력 강화 : 극단적인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사회적 이익 증진 : 현대화된 인프라와 공공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 지역 간 협력 강화 : 인증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간 지식과 자원 공유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과 혁신을 장려한다.

       

      주요 지지 단체 및 인사들의 견해

       

      이 법안은 다양한 단체와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Alliance for the Great Lakes : 회장 겸 CEO인 Joel Brammeier는 "이 법안이 오대호 연안 지역사회의 워터프런트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호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Clean Lakes Alliance : 부국장 Elizabeth Katt-Reinders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토지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Michigan Economic Center : 소장인 John Austin은 "물 복원과 워터프런트 접근성 개선에 투자된 1달러당 3달러 이상의 경제 발전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며, 이 법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 Milwaukee Riverkeeper : Cheryl Nenn은 "이 법안이 밀워키와 같은 워터프런트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과의 비교

       

      2024년 2월 8일,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발의한 "Working Waterfronts Act of 2024"는 농촌 해안 및 해양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요약

      에너지 및 해안 인프라 투자 확대

      • 파도, 조류, 해류 등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 어선이 디젤에서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같은 대체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산업 및 해산물 산업 지원

      • 농무부를 통해 어업 및 해양 양식업 관련 사업체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 어업 활동의 전자 모니터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혁신상’을 제정한다.

      해안 기반시설 개선

      • 해산물 가공 및 냉장시설 구축을 위한 ‘농촌 해안 커뮤니티 가공 보조금’을 신설한다.
      • 공공의 워터프런트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 인력 개발

      • 해양 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숙련 인력을 양성한다.
      • 어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해양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기타 조항

      • 해양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해양 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완화 전략을 개발한다.

       

      이 법안은 수산업 및 해양 산업에 대한 지원, 해안 인프라 개선, 해양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S. 4800은 보다 광범위한 워터프런트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법안(S.4800)』은 미국 전역의 워터프런트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공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광 및 수변 산업을 육성하며, 기후 위기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와 연방 차원의 지원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조경가, 도시계획가, 환경운동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조성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