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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 법안_미국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법안(S. 4800)은 2024년 7월 26일 태미 볼드윈(Wisconsin)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 내 오대호 및 해안 지역의 워터프런트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생태계적, 사회적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
미국의 해안 지역사회는 전체 인구의 약 40%인 1억 2,90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워터프런트 지역사회는 수십 년 전에 형성되어 현대적 개발과 공공 접근성이 제한적인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홍수, 폭풍, 수위 변동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인프라 및 생태계에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침식, 유해한 조류 번식, 어업 자원의 감소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도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방법
이 법안은 지역사회의 수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워터프런트 인프라를 현대적으로 재정비하며,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및 수변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복탄력적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인증(Resilient Waterfront Community)
-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에 자발적인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생태적·인프라적 도전과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지역사회를 공식적으로 인증한다.
회복탄력적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역사회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인증된 지역사회를 홍보하며 관광과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간 협력을 장려한다.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 인증된 계획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 워터프런트 접근성 개선
- 공공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 사용권 확보
- 해안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인프라 개선
기대 효과
- 경제적 활성화 : 워터프런트 지역에 관광객과 수변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 환경 회복력 강화 : 극단적인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한다.
- 사회적 이익 증진 : 현대화된 인프라와 공공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 지역 간 협력 강화 : 인증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간 지식과 자원 공유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과 혁신을 장려한다.
주요 지지 단체 및 인사들의 견해
이 법안은 다양한 단체와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Alliance for the Great Lakes : 회장 겸 CEO인 Joel Brammeier는 "이 법안이 오대호 연안 지역사회의 워터프런트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호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Clean Lakes Alliance : 부국장 Elizabeth Katt-Reinders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토지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Michigan Economic Center : 소장인 John Austin은 "물 복원과 워터프런트 접근성 개선에 투자된 1달러당 3달러 이상의 경제 발전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다"며, 이 법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 Milwaukee Riverkeeper : Cheryl Nenn은 "이 법안이 밀워키와 같은 워터프런트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과의 비교
2024년 2월 8일, 리사 머카우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발의한 "Working Waterfronts Act of 2024"는 농촌 해안 및 해양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요약
에너지 및 해안 인프라 투자 확대
- 파도, 조류, 해류 등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 에너지 프로젝트에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 어선이 디젤에서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같은 대체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산업 및 해산물 산업 지원
- 농무부를 통해 어업 및 해양 양식업 관련 사업체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 어업 활동의 전자 모니터링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혁신상’을 제정한다.
해안 기반시설 개선
- 해산물 가공 및 냉장시설 구축을 위한 ‘농촌 해안 커뮤니티 가공 보조금’을 신설한다.
- 공공의 워터프런트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 인력 개발
- 해양 산업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숙련 인력을 양성한다.
- 어선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해양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기타 조항
- 해양 산업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해양 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완화 전략을 개발한다.
이 법안은 수산업 및 해양 산업에 대한 지원, 해안 인프라 개선, 해양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S. 4800은 보다 광범위한 워터프런트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와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
『워터프런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회복법안(S.4800)』은 미국 전역의 워터프런트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도시재생 사업을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적 접근을 제안한다.
공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관광 및 수변 산업을 육성하며, 기후 위기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발적인 커뮤니티 참여와 연방 차원의 지원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조경가, 도시계획가, 환경운동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조성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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