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의 신청 대상자, 제외 대상자, 장점, 제공기관 찾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신청 대상자 및 제공기관 찾는 방법 안내
통합재가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익숙한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요 서비스 구성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센터에 머물며 신체활동, 식사, 건강관리 등을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
- 방문목욕 :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 직접 가정에서 목욕을 돕는 서비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간호를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함께 제공받는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등은 제외됩니다. 등급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2등급 :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 :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치매 등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자
- 타 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받는 자
-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이용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상담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발급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 서비스 계약 : 선택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 계약한 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찾는 방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케어스토어 : 케어스토어 웹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재가노인시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복지 부서 : 거주지의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
-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전문 인력의 팀 케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 편리한 이용 : 하나의 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 서비스 연계 강화 :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의 건강과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 전국 확대 : 시범지역 32곳에서 47곳으로 확대되며,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확장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서비스 연계 강화 : 임종기 케어, 퇴원 후 일상 복귀 지원 등 재가의료-돌봄 연계가 강화됩니다.
- 이용한도 상향 :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방문간호 기준 완화 : 1·2등급 수급자는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통합재가서비스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비스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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