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 Daily Routine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완전정복

by 산이사니 2025. 6. 16.
반응형

 

 

이혼해도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는 법적 제도, 국민연금분할제도! 조건, 신청방법, 수령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분할제도의 모든 것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이혼한 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요즘 같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는 이혼 후의 노후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완전정복

국민연금 분할제도란?

이혼한 배우자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혼 후여야 가능해요.

  • 이 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엔 해당되지 않아요.

5년 이상 혼인 유지

  • 최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야

  • 보통 만 62세 이상이어야 분할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자동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액의 50%가 기본 기준입니다.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예시 :  남편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 그중 10년이 연금 가입 기간일 경우, 전 배우자는 약 100만 원 정도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연금의 장점은?

  • 재산분할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 본인의 연금 수령액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반응형

 

주의할 점

  •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 사적 연금(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후에도 평생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분할제도는 단순한 법률 제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혹시 관련되시는 분이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부양가족연금제도, 생각보다 쏠쏠한 연금 보너스 정리

부양가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연금 혜택입니다. 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나도

sanisanee.co.kr

 

 

하루 커피 두 잔, 건강한 노화에 도움된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30년간 5만 명의 여성을 추적한 결과, 하루 두 잔의 커피 섭취가 건강한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일부

sanisane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