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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필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 급여 조건·신청법

by 산이사니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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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리. 대상 연령 확대, 급여 상한 인상, 활용 기간, 신청 방법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일·육아 균형! 법이 보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워킹맘 필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 급여 조건·신청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부모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아이 때문에 일 못 해요”가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 일부를 보전 받는 현실적인 제도죠.

2026년에는 이 제도가

  • 대상 연령 확대
  • 급여 상한액 인상
  • 유연근무제(10시 출근제) 신설 등으로 더 두텁게 강화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부모
  • 현재 정규직/계약직/기간제 등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신청하기 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보유 필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해야 급여 신청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 기준이 예전보다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였지만, 2025~2026년 개편을 통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워킹맘 필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 급여 조건·신청법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근로시간 단축은 매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중이라면 
→ 주 25~35시간으로 줄인다면 신청 가능한 거예요.
즉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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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전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핵심은 *임금 감소를 보전해 주는 ‘단축급여’*입니다.
2026년부터는 급여 계산 방식을 아래처럼 나눠서 적용합니다.

급여 계산 기준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수준(2026년 상한액 약 월 250만 원)
  • 그 외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수준(2026년 상한액 약 월 160만 원)

이전에는 최초 10시간 상한액이 220만 원이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 덕분에 통상임금이 높아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였을 때 지원받는 금액은 2025년 기준보다 약 10만 원~12만 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월급 감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단축근로 신청서 제출

  • 아이 정보,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시간 등을 작성
  • 신청은 단축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 조건 재작성

  • 단축 후의 근로시간, 임금 등 조건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
  • 근로시간 변경 사항 등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24로 급여 신청

  • 단축 후 30일 이상 사용 시 급여 신청 가능
  • 온라인(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 보통 1개월 단위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급여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기준 미준수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킹맘 필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 급여 조건·신청법

2026년 달라진 점 요약

대상 연령 확대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단축급여 상한액 인상

→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 250만 원, 추가 시간은 160만 원으로 상향.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하루 1시간 근로시간 조정(출근 늦추거나 퇴근 빠르게)도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지원이 제공되어 제도 도입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전체를 줄여서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가 각각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참여하기 쉬워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알아둘 팁

  • 남성 근로자도 자녀 기준만 맞으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 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단축 확인서 등)는 미리 회사에 요청해 준비하세요.

 

정리하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 돌봄과 일 균형을 위한 제도입니다.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2026년 상한액 인상과 10시 출근제 신설로 더욱 활용 가치가 커졌습니다.
  • 단축급여는 통상임금 기반으로 계산되며, 월급 손해 없이 육아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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