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조건, 최대 지급액,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실전 정리!
2026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총정리, “일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꼭 받는 돈입니다”

이게 무슨 제도예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제도입니다.
✔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분들을 위해 연 1회,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죠.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 금액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 원까지 올라갔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자동신청 대상이 늘어나서 예전보다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렇습니다.
- 만 19세 이상,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을 것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즉, “직장인은 물론이고 소규모 자영업자도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조건 (2026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나이 조건
- 신청자는 반드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19세 미만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2025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연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있으나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단, 둘 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 있어야 맞벌이로 인정)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입니다.
→ 이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재산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는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일부 감액이 발생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조건 (2026년)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소득이 많거나 부모가 무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조건
-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양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친자식 또는 법적 입양 자녀여야 하며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건 (소득자 요건)
-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내 최소 한 명 이상이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순수 사업소득자(예 : 자영업자)만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 역시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 이상 보유 시 장려금 일부 감액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그래도 대략적인 최대 금액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으로 혼자 사는 청년이나 중장년은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배우자와 함께 사는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합쳐서 최대 385만 원
- 맞벌이에 자녀가 2명인 가정은 총 53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실제 지급액은 세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9월에 반기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ARS 전화 신청도 가능 (간단한 단독가구 대상)
- 세무서 방문 신청도 열려 있음
- 자동신청 대상자는 문자 받은 뒤 클릭 한 번으로 완료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고, 모바일로 10분도 안 걸립니다.
주의할 점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도, 소득 초과나 재산 초과로 감액될 수 있어요.
특히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만 18세를 넘기면 대상이 안 됩니다.
또한,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신청 문자만 받고 확정 클릭을 안 하면 지급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연봉 2,000만 원 내외의 사회초년생
- 한부모 가정
-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워킹맘/대디
-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직장인
이런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안 챙기면 매년 수백만 원을 놓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Q. 작년보다 소득이 올라서 걱정인데요?
→ 지급 여부는 작년 소득 기준이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꼭 신청 필수입니다.
한줄 요약
- 2026년엔 금액도 늘고, 신청도 쉬워졌습니다.
- 소득이 적고, 자녀가 있거나 혼자 사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
- 매년 5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9월 반기신청도 가능
- 홈택스, 손택스, 전화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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