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유산 조경공사1 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 제도 : 법령 중심의 이해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하며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 품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제정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특히 전통조경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수리의 정의와 조경기술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시행령 조문에 근거하여 전통조경의 법적 위치와 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의 관계전통조경은 단순한 정원 조성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조경유형 자산의 보존, 복원, 수리를 포함하는 전문 분야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국가유산수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 2025.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