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으로 인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 →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순한 10만 원 인상이 아닙니다.
6개월 기준이면 총 6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상 내용, 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건, 1유형·2유형 차이,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형 지원금입니다.
제도 명칭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핵심 목적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참여형 수당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인상 내용
1유형 구직촉진수당
- 기존 : 월 50만 원
- 2026년 : 월 6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총 지급액 : 360만 원
추가 확대 내용
- 1유형 : 2.7만 명 추가 지원
- 2유형 : 1.8만 명 추가 지원
즉, 대상 인원 자체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유형별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1유형 (월 60만 원 지급 대상)
연령
- 만 15~69세 구직자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완화 기준 적용 가능)
고용보험 이력
-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또는
- 취업 취약계층 인정
지급 조건
- 매월 구직활동 보고 필수
- 취업 프로그램 참여 의무
※ 조건 충족 시 월 60만 원 지급
② 2유형 (참여수당 중심)
2유형은 현금 지원보다는 직업훈련·취업 연계 중심입니다.
- 훈련참여 수당 지급
- 일부 참여지원금 제공
-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가능
2유형은 소득 기준이 1유형보다 완화됩니다.
실제 예시
- 28세 청년, 무직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1유형 대상 가능
→ 월 60만 원 × 최대 6개월 - 45세 경력단절 여성
→ 소득 기준 충족
→ 구직활동 조건 이행 시 지급 - 폐업 후 구직 중 자영업자
→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 플랫폼)
- 소득·재산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지급 시작
신청 후 심사기간은 보통 1개월 내외입니다.
꼭 알아야 할 점
- 단순 신청만으로 지급되지 않음
- 매월 구직활동 보고 필수
- 부정수급 시 환수
- 아르바이트 소득 발생 시 일부 감액 가능
정리해보면
-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으로 인상
- 최대 6개월 지급
- 소득·재산 기준 충족 필요
- 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수
- 대상 인원 확대
[함께 보면 좋은 글]
취업준비 청년 지원금 총정리, 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취업준비패키지 등
2026년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안내. 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교육·훈련비 지원, 주거·생활 안정지원까지 핵심 정보를 쉽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6 취업준비 청년 지원금 총정
sanisanee.co.kr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조건·상환 기준·이자 면제
2026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등록금·생활비 대출 조건, 상환 방식(자발적·의무적), 상환 기준 소득, 이자 면제 확대 등 핵심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
sanisanee.co.kr
'A Daily Routin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비 부담 줄이는 법! 의료비 지원제도, 병원비환급·지원대상·신청방법 (0) | 2026.02.14 |
|---|---|
|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난방비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0) | 2026.02.13 |
| 실직·폐업·사고·질병 시 도움받는 법,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0) | 2026.02.10 |
| 아이 둘 이상이라면 꼭 확인! 다자녀 가구 생계비 보조금, 아동수당·장려금·교육비 (0) | 2026.02.10 |
| 혼자 아이 키운다면 꼭 확인, 한부모 생계비(양육비·주거·교육·의료) 지원 (0) | 2026.02.09 |